> 비자와법률 > 컬럼 > 상세보기
컬럼
정준영 변호사 컬럼신의성실 취업규칙 조항도 근로자 동의가 없으면 무효
BY JOBCENTER2023-06-16 10:30:03
353550

 

 

 

신의성실 취업규칙 조항도 근로자 동의가 없으면 무효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어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지난달 나와서 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사용자들이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깨지면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노동 경직성이 더 심해질 수 있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사용자들인 대표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 등 법의 대원칙보다 '근로자의 동의'가 우위에 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월 11일 현대차 간부 직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7다35588)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7(파기환송)대 6(상고기각) 의견으로 결론이 갈렸었습니다.

전합은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법리를 폐기하면서, 근로자가 동의권을 남용했다면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 변경도 유효하다는 법리를 새로 제시한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으로서 사용자인 회사는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이번 전합 판결로 사측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에 과반 근로자나 노조의 동의가 없을 경우, 노사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 남용 여부를 다투게 되는데 재계에서는 생산직 노동조합원의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경우 이번 판결의 적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집단적 동의권 남용의 경우 그 입증 책임은 권리남용 주장자인 사측의 몫이어서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불합리한 각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개선하지 못하도록 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노조는 동의권 남용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형식적 절차에만 응하며 유리한 것은 취하고 불리한 것은 거부할 것"이라고 표명했는데, "집단적 동의가 신의칙보다 우선되는 결과를 낳은 판결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으며 앞으로 실무에서 어디까지를 '남용'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따져볼 수밖에 없고 사례가 축적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좀더 대등한 선상에서 서로를 바라볼수 있게 되었고 각자의 권리를 조금 더 동등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정준영 변호사

 

 

 

KAIST Eng. / IP

Dongguk Univ. Law

Northwestern Pritzker Law School(Top 10)

 

(현)K&J Lawfirm 파트너변호사

(현)IBA 국제변호사협회 Member

(현)특허법원, 보건산업진흥원등 법률자문위원

(전)MOFAT YIIL 사무관

(전)법무법인 제하

(전)KIP 사내변호사

 

Specialist:

Handling&Sketch Litigation, Corp. Law, Settlement, Mediation, Contract Law, IP&Patent Law

 

Practice:

Settlement with TSMC and Apple.(2019.3.28)

Sketch the litigation against Apple and TSMC with IB, US Representatives.(‘055 US Patent & ’288 KR Patent)

Sketch the litigation against Oxy Reckitt Benckiser with IB, En, US Representatives.(가습기살균제_KR Band)

 

Handling Litigation ‘055 U.S Patent against Samsung, Qualcomm, Globalfoundries 14nm Semiconductor.

Sketch Litigation ‘055 U.S Patent against Samsung, Qualcomm 10nm Semiconductor.

Associate Litigation ‘ 288 KR Patent against Qualcomm.

Associate IPTAB(특허무효심판) KR against Samsung.

 

댓글 0 보기
목록보기
서포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