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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변호사 컬럼고액 알바의 달콤한 유혹 다시 한번 뒤돌아보자.
BY JOBCENTER2023-06-02 1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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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의 달콤한 유혹 다시 한번 뒤돌아보자.

 

 

 

 

해외에서 한국으로 사업차나 교육차로 오게 되면서 한국 사회에 자리잡고자 노력하는 외국인이나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 주변 친척이나 지인들이 사업상 자금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인과 함께 와서 정착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이분도 자동차로 짐을 옮겨주면 주급으로 돈을 주기로 했고, 소요수 유통 등 정상적인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 2주 동안만 돈을 옮겨주다가 형사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말았습니다. 

 

 

위 중국분은 다른 사람들처럼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일반적인 금액을 받고 짐을 운반해준 것이었는데, 알고보니 그 짐은 수억원의 현금다발이었고 이 현금 다발은 검은 봉지와 검은 가방으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위 중국분은 2주 정도만 짐을 운반하여 주었고, 이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차에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체포 구속까지 되었고 사업은 사실상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위 중국분에 대해 보이스피싱의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강도 높은 수사를 하였고, 바로 형사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으로 돌입하였고, 1심에서는 위 사정들을 입증하여 무죄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오해를 풀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유통하는 과정이나 잠시 쉬어가는 시점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등의 유혹이 강하게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는 금전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놓치기 싫어서 큰 꿈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본인이 하는 일이나 업무가 아르바이트이던 계약직 혹은 인턴이던 간에 그 경중을 막론하고 본인이 어떠한 업무에 따른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면서 해야하만 합니다. 형사법적인 대명제로서 ‘무지는 용서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한 일이나 업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손쉽게 법망을 피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므로, 한번 더 생각하고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김현식 변호사

 

- 사법연수원 40기(사법시험 50회)
- K&J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현. 대법원 국선변호사
- 현. 서울동부법원 국선변호사
- 전. 법무법인 고도 재직(의료사고 및 산재손해배상 전문사무소)
- 전. 법무법인 성의 재직(검사장 전관사무소)
- 법무부 산하 마을변호사 충북지역
- 변호사 명예교사 성북지역
- 서울시 공익변호사
- ESG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서울지방변호사회)
- 중대재해처벌법 TF 자문위원(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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